세금·세무
기존 사업장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광고 및 광고대행업을 하는 법인 하나를 설립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음식점을 인수(사업양수도X)하였는데요, 동일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고및 광고대행업종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음식점업이 주매출입니다.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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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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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여 창업을 할 경우,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중고자산을 구입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에 해당 하지 않으며,
자산을 인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 되어 또한, 감면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