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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119
민들레119

기존 사업장 인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광고 및 광고대행업을 하는 법인 하나를 설립한 상태에서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음식점을 인수(사업양수도X)하였는데요, 동일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고및 광고대행업종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음식점업이 주매출입니다.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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