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커미션을 받았을때 저작권
A라는 사람이 저에게 그림 커미션을 의뢰하여 제가 금액을 받고 그 커미션을 진행해줬는데
알고보니 B라는 다른 작가의 그림의 캐릭터를 저에게 의뢰했던것이라면 이 경우 B라는 사람이
법적 절차를 밟게된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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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미션을 받은 경우와 커미션을 진행하였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 후에 저작권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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