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품(상품이아닌) 을 개인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외상매출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어떤분은 잡이익 혹은 비품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게 맞나요?
금액은 제일 큰 비품이 5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금액은 10만원이하의 비품들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비품을 이것저것 팔고있는 상황이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용하던 비품을 타인에게 판매한다면 경상덕인 영업활동에 의한 매출이 아니므로 외상매출금ㅂ느다는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는 거래건수가 많다면 잡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품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유형자산으로 안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없는 비품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품 처분은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외수익입니다.
계정은 잡이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분이 되었을 때
(차) 감가상각누계액 *** (대) 비품 ***
보통예금 *** 잡이익 ***
처분하고 대가를 시간이 지나서 받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하고 입금이 되면 보통예금으로 상계를 하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 (대) 외상매출금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품을 매각했을 때는 매출이 아닌 잡이익으로 인식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차) 미수금/ 대) 잡이익 이 일반적인 회계처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비품자체가 부가세 과세재화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고, 비품에 대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잡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비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비품 처분으로 받은 현금과 비품 장부가액의 차액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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