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차량도 관세가 면세되나요?
해외에서 일반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중고 혹은 신차를 사오려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수입신고시 관세등 세금을 면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다른 품목분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조된(adapted)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의 클러치·액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제8703호)나 특수한 부착물이 갖추어졌거나 한발로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륜자전거(제8712호)]의 경우 일반 차량과 함께 분류됩니다.
제8713호에 분류되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되며 이 경우 관세는 0%입니다.(WTO 협정관세)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신체장애인용의 차량은 보통 경량(輕量) 엔진으로 구동되거나 레버나 핸들조작기구에 의해 손으로 구동한다. 그 밖의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직접 손으로 차량을 조작하여 구동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이라도 일반차량은 8703호 등에 분류되기에 수입자체는 관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물품에 대한 면세제도가 별도로 있고, 이에 대한 신청시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수입신고 당시에 장애인용물품 면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가. 장애인 보조기기로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나.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 감면율 : 100%
4. 제출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5. 부가세면세 (부가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세법시행령 제56조제1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물품 (면세부호 : K151720)
※ 참조: 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장애인용 물품에 대해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 대상품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특수차량의 경우 다음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따라서, 상기 장애인 용도로 특수제작된 제품의 경우 장애인용품 면세로서 관세를 전액면제 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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