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개정된 이후로 사유지에 적용 가능한데 그럼 대학 내에서 차도 갓길을 이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개정된 이후로 사유지에 적용 가능한데 그럼 대학 내에서 차도 갓길을 이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킥보드 회전교차와 신호가 없는 경우에 좌회전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학 내 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된 바에 따라 좌회전이나 킥보드의 차도 내 가장자리 주행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