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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123
스마트한개12319.06.25

학교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내에 있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단기로 정문과 후문이 차단되어 있어 그 내부는 도로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구분되어 도로에서만 탈 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를 학교 내 도로에서 타는게 합법인가요?

요새 학교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던데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학교내에서 전동킥보드는 타는 것이 합법인지, 만약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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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급하신데로 보통 기본적으로 학교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당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등에서 운행할수 없습니다. 즉 일반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도로로 주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 의거 원동기 면허이상 (상위 면허인 자동차 면허증도 포함) 소지한 사람이 헬멧등 안전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합니다.

    허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인도와 차도(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이며, 현재 관계법령등의 부재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운동장, 주차장, 학교등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법적으로는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학교안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학교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탓에 일반도로였다면 형사처벌등이 가능한 사고가 나도 '12대 중과실'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끌날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난치나 불구 혹은 사망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단순 보험처리로 끌날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게될 확율이 높습니다.

    최근 뉴스등에서 보면 전동킥보드관련 규제등을 푼다는 이야기등도 나오는데, 빠른시일안에 규제개혁이 되어서 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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