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 판결에 있어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로
국민들의 여론으로 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는 추후에 증거로 인하여 입증이 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판의 경우
추후 증거만을 가지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찾고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I 판사 등의 도입은 아직 어떠한 논의도 없으며 당분간 그 도입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률적으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획일화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사정을 너그럽게 받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