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정치권 비리, 살인, 각종범죄에서
좋은변호사 써서 형량깍기 바쁘고, 집행유예라는 이상한 방법을 활용하고, 그걸 또 받아주는 판사도 그렇고,
사회적인 통념을 적용 해 법형량을 감안한 판례들을 자꾸만들어가면 안되나요?. 사람죽여도 무죄, 나랏돈을 해먹어도 무죄.
형량이 살인적으로 무거워야 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통념말을 적용하면 중세유럽에서 벌어졌던 마녀사냥과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고형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