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마지막에 검찰은 구형을 합니다.
즉, 피고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량에 처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판결요지】
[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