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적으로 같은회사인데 대외적으로 타회사 직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준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상황 :
1.베트남에 회사가 있음(아직 인수, 합병처리를 안했습니다.)
2. 이번에 새 프로젝트 때문에 베트남 직원이 한국으로 배우러 파견옴.
3. 물가 차이가 너무 나니까 식대 비용을 3개월간 50만원/월 현금 지원.
문제1 :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기안하고 그냥 교육훈련비 처리하고 넘기라 하시는데, 내부직원이 아니라 접대비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
회사 법카로 지원한게 아닌 현금지원이라 접대비도 안될 것 같고...
문제2: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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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빙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시 전액 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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