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86년 고종 23년에 조불 수호조약 체결 후 대한제국 시절 초대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드 플랑시가 정식으로 직시심체요절을 구매해서 가져갔고 이를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직시심체요절은 프랑스 도서관에서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단독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훔쳐간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갔기에 반환이 힘들다고 하는데,
문화 국가, 의식이 있는 국가라면 당연히 반환해야 하지 않나요. 돈주고 사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판넘은 누구였을 까요, 그넘이 훔쳤을 수도 있잔아요. 그럼 장물을 취득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