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아는 현 상태에서는 보낼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공란으로 두고 민사소장을 제출한 뒤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