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시 상품도 못받구 환불도미르는경우

당근에서 상품권을 싸게준다고해서 입금을 했는데 이런저런이유를대면서 환불해준다고해서 계좌를 보냈는데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금방할것처럼 하면서 계속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전문가님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품권을 계속하여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신고 후에 수사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기망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전형적인 사기범죄의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가 되면 상대방도 최대한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의 측면에서도 유용하신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