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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산양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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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판매사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대형마트에서 수입과일업체 판매사원으로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우리회사는 자몽 레몬 키위 오렌지 포도를 수입하는데 포도만 마트에서 선택을 못받아서 경쟁업체의 수입포도가 매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디ㅡ

이번에 관리자가 바뀌었는데 저한테 경쟁업체의 포도를 판매른 시키려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요?

월급은 우리회사에서 받고 경쟁업체어 포도늘 팔아줘야하는 개같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현명한 방법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자분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 내용도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판매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 범위로 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거절할 수 있다면 완곡히 거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으나 여의치 않다면 제품 판매에 대해 상대방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게끔 하는 등의 조건이 이야기 되어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회사에 얘기를 하세요. 마트에서 다른 회사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더 상위 직급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관리자보다 더 상급자가 있다면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타사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에서 지시한 것이라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마트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아니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