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신한백로283
조신한백로28323.08.29

이직확인서 평균임금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7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5월급여 세전 2.915.119

6월급여 세전 2,812,600

7월급여 세전 2,262,308 입니다.

7월에는 연차 초과사용이라며 525,840이 빠져서 평소보다 임금이 적네요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계산할때 3개월 합산해서 일수로 나누고 시간도 따로 계산을 하나요? 8시간으로?

아니면 저기서 합산해서 일수로 나누면 그게 그냥 평균임금인가요?

후자라면 /92 해서 86,848이 나오는데

회사에서 기재 한 것은 83,932원이에요

연차 초과사용분은 평균임금에서 제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초과사용분이 있어 임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할때는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나 퇴직금액을 산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