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5월급여 세전 2.915.119
6월급여 세전 2,812,600
7월급여 세전 2,262,308 입니다.
7월에는 연차 초과사용이라며 525,840이 빠져서 평소보다 임금이 적네요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계산할때 3개월 합산해서 일수로 나누고 시간도 따로 계산을 하나요? 8시간으로?
아니면 저기서 합산해서 일수로 나누면 그게 그냥 평균임금인가요?
후자라면 /92 해서 86,848이 나오는데
회사에서 기재 한 것은 83,932원이에요
연차 초과사용분은 평균임금에서 제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