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단히흥미로운민들레

대단히흥미로운민들레

알바면접에서 등본을 가져오라 하는데 가져가도 될까요?

이마트 하청이고 면접시 이력서 가져오라는건 알겠는데 등본까지 주민번호 노출해서 가져오라해서요 다른곳에선 그럽기업은 걸러라든데.. 가져가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우선 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나마 용어풀이를 시작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하청업체(용역업체)

    이마트와 같은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채용 시 자체적인 인사 규정을 따릅니다.

    1. 면접 단계에서의 등본 제출 의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노출된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면접은 본인 확인과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등본은 과도한 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예: 채용 후 4대 보험 가입 등)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면접 단계에서는 법령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의 운영규칙에서도 채용 전형 과정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구인자가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면접 시 등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동법 제4조의3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조건이나 가족관계 등의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등본에는 가족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언

    정상적인 기업은 채용이 최종 확정된 이후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합니다. 면접 시 등본 제출은 거주지 확인 정도의 용도이므로 뒷자리를 가리고 최대한 본인 이름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아직 채용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 합격하고 제출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도 문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려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한 경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서 세금 신고 및 4대보험신고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