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매월 과세급여와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급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최종 납부/환급되는 세금은 총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최종 정산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