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씽크대 누수피해보상 관련 절차 궁금해요
윗집 누수로인해 싱크대 상부장에 누수피해를 입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였고 윗집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로 해서 기다리는중 손해사정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현장확인을하면서 감각상각비이야기를 꺼내며 수리비용 책정이 얼마 나오지 않을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비용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갑자기 피해를 본 입장에선 불필요한 비용이 윗집으로 인해 발생이 된거와 다름이 없는데 이럴때는.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현명한 부분일까요?
마지막으로 싱크대 문짝을 그대로 사용하고 안쪽부분만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싶기도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