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후덕한원앙174
후덕한원앙17421.04.29

씽크대 누수피해보상 관련 절차 궁금해요

윗집 누수로인해 싱크대 상부장에 누수피해를 입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였고 윗집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로 해서 기다리는중 손해사정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현장확인을하면서 감각상각비이야기를 꺼내며 수리비용 책정이 얼마 나오지 않을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비용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갑자기 피해를 본 입장에선 불필요한 비용이 윗집으로 인해 발생이 된거와 다름이 없는데 이럴때는.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현명한 부분일까요?

마지막으로 싱크대 문짝을 그대로 사용하고 안쪽부분만 고쳐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싶기도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비용이 들어가는건 좀 웃기네요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전화 하신후 내가 피해자인데 부담해야 되는돈이 있다는게 말이 안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시겠다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끝날것 같습니다 문짝도 새걸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은 피해 보상금액 책정 시 새 제품에 대한 보상금액을 해주는게 아니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란 표현이 딱 맞지만 어쩔 수 없네요.

    안타깝지만 보상금 받으신 후 기존 싱크대 수리하는 방법 및 새제품 구입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된 듯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시 감가액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수리시에는 실제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와 직접 협의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위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누수관련된 배상처리를 제일 많이 했을거 같은데

    위의 내용만으로 어떠한 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충분히 정확하게 보상 받을수 있으며 방법의 차이에서 보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도배비와 공사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누수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신 수리비용이나 질문자님의 집이나 가구에 누수로 인해 망가져서 수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수리비용도 윗집에 손해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윗집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용 이외에 따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면, 금전적인 손해를 제외하면 남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은 보수되거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미 회복된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경우에 보수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형광등도 쓸 수 없게 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받은 데에서 보수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증명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형광등이 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사진을 찍어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받았다는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