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된 듯 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체시 감가액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수리시에는 실제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와 직접 협의를 하지 마시고 상대방(위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