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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원앙174
후덕한원앙174
21.05.04

윗집 누수로 인한 싱크대 피해보상관련 궁금합니다

윗집누수로인해 싱크대 상부에 피해가 가서 윗집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현장실사를 하고 피해금액 산정을 감가산정을해서 싱크대 교체 비용견적가(90만원)의 3분의1로해서 피해 보상금을 30만원으로 책정했다고합니다.

실수리비 90만원에서 보상금30빼고나면 60에대한 금액은 윗집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건가요?

손해사정인은 윗집이랑 알아서 결정하라고합니다. 새제품을 얻었으니 우리쪽에도 얼마를 부담하는게 맞다라는식으로 말하는데 맞는내용인가요?

만약 보험처리말고 손해배상절차시 우리가 싱크대 수리를하고 윗집에 수리비를 손해배상신청을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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