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가 됐는데 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건당 매출액이 3만원 미만이어서 항상 종이영수증으로 발급했었는데
이번에 일반과세자가 됐습니다.
일반과세자도 종이영수증을 발행해도되나요?(3만원미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일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의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합니다.
10만원이 안될경우에는 의무발행은 아니며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에만 발행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도 3만원이 안될경우에 종이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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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 금액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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