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공유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가능할까요?
비대면으로 사업을 펼쳐보려고 계획 중인데, 문득 이게 사기일 수도 있을까 싶어서 문의합니다. 아래의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전달 했는데, 이 계약으로 인해 제가 추가적인 피해?나 사기를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질문 사항>
가령 현재 전달된 서류를 기준으로 전달한 사업자 명의로 대출?등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개설한지 두 달도 안된 사업자로 무언가 다른 불법적인 일은 할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냥 나 안해 하고 포기하면 별도의 손해보상 등의 피해는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상황 설명>
비대면으로 특정 방에서 만나 관심있는 소수의 인원이 분리하여 다른 방을 개설했고(2번), 그 방에서 사업 관련된 내용 및 일부 개인정보도 공유된 상황입니다 (연락처 주소 등).
현재는 개인적인 비용 투입된 것은 없고, 계약서의 검정색으로 표기된 사업자가 사무실 대여, 온라인판매를 위한 준비, 그리고 기타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참고 안내
검정색: 대표로 사업 진행하는 사람
파란색: 본인
노랑/ 초록색: 판매 제품 조달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
그러면서 모든 비용은 사업자 경비가 처리 가능하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우호적이어서 사기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어 문의합니다.
전 기본적으로는 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겪어봐도 될 일 같다고 생각 중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명의 사업자와 함께 일을 분담할 수 있어 경비가 절약된다 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여러명의 사업자 속에 바람잡이 좀 심어놓고 분위기 만들어서 필요한거 쏙쏙 빼먹고 비용 부담 시키고 파토낸다 입니다.
현재 수십명이 메신저를 통해 논의하며 진행 중이고,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좋아서 헷갈리긴 하는 상황입니다.
별도 상담이 필요하면 진행 하겠지만, 일단 급한 마음에 여기에 올려봅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계약서가 있더라도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보이며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