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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키위15
늠름한키위1523.08.02

상가계약시 전 사업자 대출.. 사기아닌가요?

1년전에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 특성상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권리금 1800만원에 양수양도 했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기존 사업자로 손실지급선보상 이라는

소상공인 대출이 500만원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그 대출이 사업자로 조회가 되어 현재는 대출한도에

영향을 주고, 만약에 전 사업자기 연체를 한다면 연체기록까지 남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만약에 계약 당시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않았을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사실을 고지하지않고 은폐하여

계약이 이루어져 1800만원이라는 권리금까지 편취했다면

이를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 2차적인 피해로 사업자로 그 전 사업자의 대출기록이

남아있고 또 그로인해 다른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며

연체시 연체기록까지 남아 불이익을 받고 또 현재

양수 양도를 위해 상가 매물을 올려놓고 연락오는 사람들과 조건을 맞추고 있는게 대출사실로 인해 불가능하게 된 상황입니다


3. 대출사실을 알게되고 미리 고지를

안한점과 상환을 물어보니

사업자대출이 안나오면 개인대출을 받아라,

(현재 외제차딜러) 본인에게 차를 팔아주면

그 수익금으로 대출을 까주겠다..라며 농락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고 전 사업자 처벌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님의 도움도 받을 생각입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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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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