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일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교대근무 시 근무를 투입하는 날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를 투입하여 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