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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랑새9
곰살맞은사랑새923.04.30

근로자의날 경비원 아저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파트 경비원 2교대 근무하시는 아저씨들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시게되면 1.5배로 수당을 계산해드려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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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날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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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일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교대근무 시 근무를 투입하는 날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를 투입하여 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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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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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근로자 예를들어 경비원은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휴게 및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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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가 아닌 1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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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경비원 분들같이 감단 근로자도 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에

    별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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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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