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경비원 아저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파트 경비원 2교대 근무하시는 아저씨들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시게되면 1.5배로 수당을 계산해드려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날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일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교대근무 시 근무를 투입하는 날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 전날에 근무를 투입하여 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승인을 받은 감시, 단속근로자 예를들어 경비원은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휴게 및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해당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가 아닌 1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경비원 분들같이 감단 근로자도 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에
별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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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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