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경과후에 부모님 1주택을 양도하는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주택을 양도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자녀가 1주택을 취득시 자녀와 부모님이 주소를 실제로 분리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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