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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과세대상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에 대해 별도 합산과세대상이라는 재산이 있어 이를 세금을 내야하던데요~ 그럼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아래와 같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차고용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