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아래와 같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차고용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