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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드옹균
남드옹균22.11.01

계좌이체로 소득세가 발생할까요?

그냥 아예 개인 계좌대 개인 계좌로 다수인원들과 짜잘하게 50만원씩 여러번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도합 3천만원정도


이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로 보고 세금 폭탄을 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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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한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고, 돈을 이체한 후 다시지급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진 않을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간 이체목적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관계로 증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순 없지만 돈을 주고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입금한 금액과 회수한 금액이 같으면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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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개인간 돈을 받는 것이 곗돈 성격인지, 모르겠으나

    매출을 올렸음에도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일시적인 돈거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다시 돌아갔거나 소액 증여하는 것까지는 문제될게 없겠으나 그 금액이 커진다면 증여의 문제 or 자금출처 소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합 3000만원이 주고 받은 금액 총액이 3000만원인지 순액 3000만원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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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대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업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성이 있고 재화(=물건 등) 또는 용역(=서비스)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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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간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의 재산취득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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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해당 금전거래의 소득을 판단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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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떤 사유로 계좌이체로 주고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리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거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것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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