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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여새177
깍듯한홍여새17722.11.30

1가구 3주택 매도시 세금 많이 내나요?

1가구 3주택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1번 5년 거주 현재 부모님 거주

2번 거주 않고 월셰 받고 있음

3번 16년 거주 현재 거주


이 중에서 어느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등 세금을 적게 낼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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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기에 3주택자라도 일반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 소유 3주택은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번, 2번, 3번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취득시기

    등에 대하 내용이 없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상기의 주택 중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의 경우 2022.05.10.~2023.05.09.

    까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며, 3주택의 경우 주택 매도 순서, 감면요건 등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3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 순서 등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절세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 비싼 주택을 최종적으로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되며, 나머지 주택은 '23.05.09까지 양도할 경우 처분 순서와 관계없이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어느 주택을 양도해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주택중 가장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