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님 소유 3주택은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번, 2번, 3번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취득시기
등에 대하 내용이 없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상기의 주택 중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자의 경우 2022.05.10.~2023.05.09.
까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