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타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차입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자금 대여자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것에 해당시에는 상증세법상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금 차입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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