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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20.08.17

기한이 지난것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그당시 너무어린 부로라서 경황도 없었구요

상황인즉슨 아이가 6살무렵 어린이집 하교후 집앞에 데려놔줬습니다 셔틀운행당연히하고요

그런데 아기가 집현관들어서고 아이가들어갔는지 확인도 안한채 하원선생님께서 저희집현과문을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새끼손꾸락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당시 촌이라서수습이 안대서서울로 올라와서 수술을했습니다 약4ㅡ6개월간입원

그후 그원장등 하원선생 꼬빼기도 비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곤 난중와서 하는말이 제아이에게 조심햇어야지하고 조용히해 라그 겁을줬다는거

입원후 수술후1 달지난후에야 3.5백 으로 협의하자

그협의조건도 차후 장애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거였습니다 전 얼떨결에200에합의를햇고 왜냐?지쳤습니다 아이상태를 혼자돌보기엔 그당시 둘째가 신생아였어요 정신이 빠졌쬬

더웃긴건 그원생 원장이 제게 딜을하더군요

본 어린이집이 보험실효가 되있어서그러니

제아기가 놀다가 다친걸로해주면 안대겠냐고..진심 사람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시간이 흘러저의 아인 고1이되었습니다

그런데 봉합한 손가락우 더디게 자라고 훠어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 더 뚜렸해지더군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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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의 과실로 인해 아기의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라면 어린이집 교사 및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사안과 같이 아이가 6살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아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 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시점에 이미 합의를 본 경우이고,

    해당 시점에 관련 후유 장애 등과 장애율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 등으로 합의를 취소하는 점도 위와 같이 소멸시효 자체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다시 문제제기와 증거 등을 제시하여 법적 주장을 하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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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추가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시효 완성 및 합의로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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