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돈을 잃은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주식으로 2억 정도를 잃었는데, 이게 이혼 사유 그러니까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귀책사유가 된다면 이혼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는거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따라서 단순히 주식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억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내지 주식투자를 위해 빚을 졌는지 여부, 상대방 배우자 몰래 주식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같이 고려해야 귀책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투자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되기 어렵지만, 부부 간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투자한 경우라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 손실만으로 귀책사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생겼고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한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