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되기 어렵지만, 부부 간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투자한 경우라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 손실만으로 귀책사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