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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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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돈을 잃은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주식으로 2억 정도를 잃었는데, 이게 이혼 사유 그러니까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귀책사유가 된다면 이혼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따라서 단순히 주식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2억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내지 주식투자를 위해 빚을 졌는지 여부, 상대방 배우자 몰래 주식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같이 고려해야 귀책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식투자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되기 어렵지만, 부부 간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투자한 경우라면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 손실만으로 귀책사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주식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생겼고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한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