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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세액공제가 과거부터 쌓여있을 경우,
최근에 발생한 세액공제말고 과거에 쌓아둔 연도의 세액공제부터 적용해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 2019년 세액공제 500만원
2023년 세액공제 500만원 -> 2019년 세액공제 500만원부터 공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부터 먼저 적용하시면 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부터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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