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음니다.위층에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신축빌라로 12가구가 살고있음니다.
입주는 거이비슷한시기 1년6개월 정도 되었구요
저희집은4층 몇일전부터 거실 천장에 누수가 생겼는데 ,이거 수리비를 5층에 사시는분 개인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지,보수 충전금인가 그거있던데 그거로 해야하는지요
우선은 입주 후 1년 6개월이라면
하자보수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를 통해 시공사에게 재시공을 받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누수 검사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한 뒤 윗집이 원인이라면
보상을 받아야죠. 아니면 가입하심 보험을 통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원인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층 누수로 인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우선 관리실이 있다면 관리실을 통해 관리소장이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는것인데 누수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느댁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다음 시설보수 책임자가 수리를 하거나 누수를 잡는 업체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책임소재를 원만히 협의하여 보상을 받는것이 좋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 등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것 입니다.
윗층에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을경우 시공사에 하자보수 신청하심이 맞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방수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누수에 대한 원인은 많습니다. 정확한 누수원인 판단후 조치하시기길
일단 윗층에 누수탐지를 의뢰하십시오
누수되는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윗층배관 또는 다른문제인지 부터 확인해야합니다.
공용부분이면 빌라세대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해결해야할것이고
윗층 문제면 윗층 주인세대에게 보상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천장 도배뿐아니라 석고보드도 확인하셔서 곰팡이가 심하게 밴 경우라면 석고보드도 교체하는게 좋습니다.
윗층 주인세대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으면(실비보험에 왠만하면 들어있습니다)
윗층 주인세대도 큰돈 안들이고 누수탐지비용+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