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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돼지132
영민한돼지13222.01.08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해서 궁금합니다

집사람이 20년12월~21년6월

사대보험이되는 직장을다녔습니다

월200만원 조금넘는곳인데

올해 제가 집사람을 인적공제에 넣어되

는지? 아니면 집사람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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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인적공제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지만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200만원씩 6개월 근무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초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분은 직접 5월에 종소세신고시 본인의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남편분은 배우자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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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므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님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본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라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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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를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각자의 회사에서 각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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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21년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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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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