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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물총새43
성실한물총새4323.01.06

와이프가 한달일하고 월급을 12월에 삼백정도 받았는데 올해까지 연말정산 제가 인적공제 받는게 가능할까요?

와이프가 계속쉬다11월부터 일하고 12월에 첫월급 300정도 받고 1월에 두번째 월급 받을 예정인데 2022연말정산에 제가 와이프를 인적공제넣고 받아도 되나요? 근로소득은 연400까지로 되어잇던데 올해까진 연말정산 제가하고 와이프는 내년부터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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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2년 귀속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타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즉 월급을 실제 지급받은 달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달에 해당 월급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11월과 12월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두달치 월급으로 총급여 500만원을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