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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뱀6
영특한뱀622.02.12

연말정산 인적 공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집사람이 유아휴직으로 소득이 500만원 이하였습니다

올 1월에 복직하면서 작년 연말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소득이 높기때문에 집사람을 제한테로 올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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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및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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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를 판단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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