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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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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늘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문자로 유포되었다고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포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기재된 내용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니다)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고, 증권이나 기타 자본 시장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