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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후투티82
화사한후투티8221.03.17

급여를 다시받을수있을까요?ㅠㅠㅠㅠㅠ

작년 10월 ㅁ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주5일근무(9시출근 19시퇴근)에 토요일(9시출근 15시퇴근)은 격주근무 라고 하였습니다

급여는 200이라해서 세후 200인지알앗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세전200 실지급액은 180이고 수습때는 급여의 70%를 준다고 하더군요

토요일근무는 시간외근무로 하지않고 그냥 시급제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급여를 적게주는거 같아 입사 3일만에 급여가 저랑 안맞다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만둘당시에는 3일 일한거 급여로 주겟다 햇지만 며칠뒤 전화가 와서 제가 제발로 나갓으니깐 급여를 못준다고 햇습니다

1. 시간이 많이 지난건데 돈을 받을수 잇을까요?

2. 입사공고시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시 불이익이 잇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게 큰효력이 있나요?

3. 회사에서 알고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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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급여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청구 가능합니다.

    2.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3.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뿐인데, 3일출근후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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