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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참새256
의로운참새25622.05.26

연봉제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cctv 설치및 도어락제어설치등등 연봉3000만원에 회사에 입사하여 세전금액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만두는날까지 지각결근 없었구요~ 급여관련 물어보니 수습기간몇개월동안은 80프로 실수령액 월 200을 받게될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아침 8시사무실출근해서 회사도착해서 자제내리고하면 보통 오후 8시 9시인데 토요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 근무시간이랑 주말근무 연봉제가 돈더안줘서 퇴사하게되었고요 근무기간은

5월 16일~ 5월25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소리도없었고요... 시간당으루 계산하면 일단만큼 받으니 계산하기 편한데 ㅠㅠ 문자가왔는데 월200 나누기 31일 8일 근무했으니 담날에 50만원을 입금해줄꺼라고 하아....... 14시간15시간 일하고(차량 이동시간포함) 일당 5만원은 말도안된다고 판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게 맞아요????ㅋㅋㅋ

대충 최저입금때려 계산해도 일당 9-10만원잡고 80만원 저는 생각하고있거든요

5월16~ 25일 200만원/30해서 x10일 해야지 31일은 멉니까 ㅋㅋㅋㅋㅋㅋ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서 연장근무 주말근무 일한만큼 받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못해서 답답하네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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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근무 등에 대한 미지급 등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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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관련하여 근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증거와 관련 약정 사항을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을 하시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여부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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