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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리따운이구아나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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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단순 참여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해당 박사방 텔레그램 참여자가 26만명이라는 소문이 돌고있는데요

이 방에 있던 사람들 신상이 파악 가능할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을 붙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범죄 방조죄 같은게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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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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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여의 정도에 따라 같이 공모, 공범 등의 행위의 공모와 분담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다르면 성 동영상물의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포렌식 등으로 소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강요, 강간 등의 공범,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 각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경우 아래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위 제5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에 대해서는 배포자와 공동정범, 방조범 등 다양한 법리 구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각 가입자의 행위태양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제14조 등의 교사범, 공동정범 등)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