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단순 참여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해당 박사방 텔레그램 참여자가 26만명이라는 소문이 돌고있는데요
이 방에 있던 사람들 신상이 파악 가능할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을 붙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범죄 방조죄 같은게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여의 정도에 따라 같이 공모, 공범 등의 행위의 공모와 분담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다르면 성 동영상물의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포렌식 등으로 소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강요, 강간 등의 공범,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 각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경우 아래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위 제5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에 대해서는 배포자와 공동정범, 방조범 등 다양한 법리 구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각 가입자의 행위태양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제14조 등의 교사범, 공동정범 등)의 적용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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