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3법은 정권이 바뀌면 바꿀수있나요?
임대차법이 너무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임대인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이법안은 정권교체후 수정가
능한가요??소급적용 및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부담등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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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채 개정이 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의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추후 재개정 등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수정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소관업무입니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변경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