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업자는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나요?
예전에 부동산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임대를 주는 사람이 월세를 갑자기 2배나 3배로 올리는 것이 금지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1년에 최대 5% 범위에서만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2배나 3배를 올리는 것은 현행법상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년마다 월세나 보증금을 5%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