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 52.1H을 포괄하여 임금항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휴일근로' or '야간근로' 시 위 52.1H 초과하는 범위부터 가산수당을 정산 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 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발생 시 상시로 정산해줘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포괄임금계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시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전부 별개의 개념이므로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만 있으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다르므로 연장근로수당에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휴일근로 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는 야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 야간 근로시에는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