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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멋진멧토끼25023.09.06

포괄임금제 OT수당 처리 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 52.1H을 포괄하여 임금항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휴일근로' or '야간근로' 시 위 52.1H 초과하는 범위부터 가산수당을 정산 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 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발생 시 상시로 정산해줘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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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포괄임금계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시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전부 별개의 개념이므로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수당만 있으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다르므로 연장근로수당에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휴일근로 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는 야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 야간 근로시에는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