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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멧토끼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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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포괄임금제 OT수당 처리 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 52.1H을 포괄하여 임금항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휴일근로' or '야간근로' 시 위 52.1H 초과하는 범위부터 가산수당을 정산 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 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발생 시 상시로 정산해줘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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