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고정OT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임금제 운영중
회사의 모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
매월 주단위로 보상휴가 정산하고 있음
주 6시간 이하의 연장근로는 추가 수당 지급X
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법대로 가산하여 보상휴가 지급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 도입하였음)
요즘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이야기 많던데, 현재 상기와 같이 운영중인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