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시간 강제하는 것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포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사칙이 바뀌면서 문의 드릴 점이 생겼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추가근무 12시간이 명시되어있을시
근로계약상에 명시한 월 추가근무시간까지 합해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데요.
예) 기본 209시간, 추가근무 12시간 -> 월 근무해야 할 시간 221시간
근로계약서 보면 고정ot 형식으로 적혀있는거 같고, 포괄임금제라 칭하는거 같긴한데
해당 근무사칙이 맞는 건가요?
참고로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과 별개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제상 연장근로 시간 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수당 지급 필요는 없으나
그에 따른 강제근로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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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리 고정연장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경우 기본근로와 고정연장시간까지는 회사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고정 OT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 없이 상기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신설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동의가 있고 고정OT가 부여된 상황이라면
연장근무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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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발생을 예정하고 고정연장근로를 포괄임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2시간보다 덜 해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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