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포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사칙이 바뀌면서 문의 드릴 점이 생겼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추가근무 12시간이 명시되어있을시
근로계약상에 명시한 월 추가근무시간까지 합해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데요.
예) 기본 209시간, 추가근무 12시간 -> 월 근무해야 할 시간 221시간
근로계약서 보면 고정ot 형식으로 적혀있는거 같고, 포괄임금제라 칭하는거 같긴한데
해당 근무사칙이 맞는 건가요?
참고로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