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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테리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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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시간 강제하는 것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포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사칙이 바뀌면서 문의 드릴 점이 생겼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추가근무 12시간이 명시되어있을시

근로계약상에 명시한 월 추가근무시간까지 합해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데요.

예) 기본 209시간, 추가근무 12시간 -> 월 근무해야 할 시간 221시간

근로계약서 보면 고정ot 형식으로 적혀있는거 같고, 포괄임금제라 칭하는거 같긴한데

해당 근무사칙이 맞는 건가요?

참고로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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