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랑 그제 메신져를 통해 특정 단어를 기입시 불법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사도 나고 주변에서도 알려주길래 저도 호기심에 뭔가 하고 저만 볼 수 있는 곳에 치고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불법 도박 광고글이 있었고 페이지를 한 3페이지까지 갔다가 다시 2페이지 이런식으로 돌아왔는데 2페이지인가에 불촬물스러운 제목이 있길래 끄고 나왔습니다. 따로 영상 재생도 안했고 기사 등에서도 그런 영상이 있단 얘기는 없었어서 생각없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런 영상이 목차로 있는 페이지를 두어번 들어갔단 이유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