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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4.21

불법영상이 있는줄 모르고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랑 그제 메신져를 통해 특정 단어를 기입시 불법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기사도 나고 주변에서도 알려주길래 저도 호기심에 뭔가 하고 저만 볼 수 있는 곳에 치고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불법 도박 광고글이 있었고 페이지를 한 3페이지까지 갔다가 다시 2페이지 이런식으로 돌아왔는데 2페이지인가에 불촬물스러운 제목이 있길래 끄고 나왔습니다. 따로 영상 재생도 안했고 기사 등에서도 그런 영상이 있단 얘기는 없었어서 생각없이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런 영상이 목차로 있는 페이지를 두어번 들어갔단 이유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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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아가 불법영상물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만 있는 페이지를 봤다고 하여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접속만에 대해서는 처벌 되기는 어렵고 실제 성착취물 등의 시청이 아닌 이상 위의 질의 내용과 같다고 하여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