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참고: 현재 외부 업체나 개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일러스트레이터. 연 소득 4500만원 미만 1인 재택 면세사업자. 업장코드 940200/삽화가)
1. 제가 전자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용역 제공 날짜도 기입해야하던데 보통 작업이 하루만에 끝나지 않고 며칠씩 소요됩니다. 그럼 이때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작업 기간이라면, 1월 7일이라고 기재해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또한 신고날짜가 비용을 받고 10일 이내에 해야한다던데 그 기준 날짜도 1월 7일일까요?
2.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홈택스 발행 시, 꼭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홈택스 아이디,로그인 공인인증서는 보유 중)
3. 최종 발행 시고 완료 후, 면세사업자가 해야 할 다른 절차가 또 있을까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인 자유직업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매출 관련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가 본인이 제공하는 삽화 등에 대해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급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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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용역 완료일에 발행을 하거나 돈을 받은 날에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잘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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