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인 자유직업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매출 관련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가 본인이 제공하는 삽화 등에 대해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급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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