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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7010
반나701023.10.27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참고: 현재 외부 업체나 개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일러스트레이터. 연 소득 4500만원 미만 1인 재택 면세사업자. 업장코드 940200/삽화가)

1. 제가 전자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용역 제공 날짜도 기입해야하던데 보통 작업이 하루만에 끝나지 않고 며칠씩 소요됩니다. 그럼 이때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작업 기간이라면, 1월 7일이라고 기재해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또한 신고날짜가 비용을 받고 10일 이내에 해야한다던데 그 기준 날짜도 1월 7일일까요?

2.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홈택스 발행 시, 꼭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홈택스 아이디,로그인 공인인증서는 보유 중)

3. 최종 발행 시고 완료 후, 면세사업자가 해야 할 다른 절차가 또 있을까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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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인 자유직업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매출 관련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가 본인이 제공하는 삽화 등에 대해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급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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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용역 완료일에 발행을 하거나 돈을 받은 날에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잘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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