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또는 회사에게 삽화를 그려주고 비용을 받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도 다 마친 상태인데,
1. 딱히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 개인 메일로 상담 후, 추후 저의 계좌로 작업 비용을 바로 받게 되어도 기간과 받은 비용을 제가 그대로 전자계산서 발급하면 문제 없이 되는 건가요?(홈택스로 인터넷 발급)
2.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외주 사이트로 상담 후 결제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사이트에서 수수료로 금액의 20%를 떼고 전달 받습니다. 그럼 추후에 제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줄 때 수수료를 떼인 금액으로 발급해야하나요 아님 수수료 떼이기 전 금액으로 발급해야하나요?
3. 1번 2번 같은 상황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시 주의하거나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