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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소쩍새208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게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여성 근로자 중 결혼하신 분이 대출 이자를 지원 받으려고 하시는데
전세집 계약자, 은행 전세대출 계약자가 모두 신랑이라고 합니다.
서류만 봐서는 직원외 사람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지원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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