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 중소기업에서 직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시 문의

소규모 중소기업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게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여성 근로자 중 결혼하신 분이 대출 이자를 지원 받으려고 하시는데

전세집 계약자, 은행 전세대출 계약자가 모두 신랑이라고 합니다.

서류만 봐서는 직원외 사람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지원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