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롲자가 2023년 귀속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화사로부터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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