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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집게벌레48
잘생긴집게벌레4824.01.13

실업자 연말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3년 4월 퇴사후 24년 1월 현재 미취업 상태입니다

1월부로 실업급여도 만료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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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4월 근무지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업장에서 이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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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롲자가 2023년 귀속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근로자는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화사로부터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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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마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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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떄문에 중도퇴자사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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