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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호박벌172
유망한호박벌17221.09.12

소액 돈 안 갚는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안 갚고 있어요 100만원인데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과정이나 비용 궁금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

전화녹음한거나 문자내용 증거는 다 있어요

고소하면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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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가 되면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경찰이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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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하여 형사입건시 채무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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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소진행시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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